온라인 플랫폼의 확대로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주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상의 혐오표현을 줄이기 위해 최근에는 단순히 개개인의 인식 제고뿐만이 아닌 제도적 개입 및 대응 방안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나는 XX이 아닙니다> 프로젝트의 세 번째 외전에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여성 혐오표현을 비롯한 온라인 상의 혐오표현 전반에 대해 정부 및 시민단체에서 어떠한 제도적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제도적 대응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혐오표현’과 관련하여 명확한 법적/자율적 규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부재한다는 것입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들이 온라인 혐오표현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댓글 기능을 폐지하거나 신고 제도를 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신고 및 삭제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 그리고 혐오표현 관련 규정이 매우 피상적이며 ‘혐오’나 ‘차별’이라는 범주보다도 특정인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이라는 범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이 발생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현행법 상 ‘혐오표현’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국가연구기관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최근에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처 뉴스1
<포괄적 차별방지법>이 비록 혐오표현 일반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나, 차별금지법을 기반으로 혐오표현을 기존의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아닌 차별행위의 범주로서 포섭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그것이 혐오표현 정의의 핵심요소로서 혐오표현의 규제 근거가 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것이 결국 혐오표현이 생성되는 사회구조적, 문화적 차원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핵심적인 방안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혐오표현과 관련하여 자체적인 규율과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방통위의 발전통신융항 정책연구사업 중 “온라인 상 혐오표현 유통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서는 EU가 온라인 플랫폼 및 소셜미디어 사업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채택한 “불법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참고할 만한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특히 EU의 사례에서는 채택된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각 플랫폼에서 어떻게 자율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응결과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국가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 간의 활발한 논의와 상호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 외에도 현행법 중 혐오표현을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법률을 대상으로 ‘혐오’라는 단어를 직접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한다든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쟁점 문제에 있어서 국제인권법의 자유권 규약을 바탕으로 기준을 세워 법적으로 처벌되거나 처벌 가능한 유형의 혐오표현을 별도로 구분하는 식의 방안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혐오표현, 특히 온라인 혐오표현과 관련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적 대응들과 관련하여 우선 국가, 플랫폼 운영자, 시민사회 간의 상호적인 논의와 피드백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변화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박미숙, 추지현.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이동후 외. 온라인 상 혐오표현 유통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방통융합정책연구, 2019
이수연 외.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참여연대, “대학생들의 ‘온라인 혐오’를 말하다 #에브리타임”, 월간참여사회 11월호, 2020, (네이버 블로그 링크: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 volumeNo=29861020&memberNo=44644797&vType=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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